메뉴 건너뛰기

"현재는 제지할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보며 판단"


파주서 발견된 대남 전단 풍선 잔해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 파주시와 동두천시에서 발견되고 있다.
29일 오전 파주시에서 발견된 풍선 잔해. 발견된 풍선의 잔해에는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봉투로 군 당국은 해당 물질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2024.5.29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오물풍선과 관련해 정부가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실제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외에 서울 시내에서도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풍선을 금지한 적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재의 판결로 현재는 허용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풍선을 제지하려면 북한에서 살포 지역에 대해 사격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금지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청장은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돼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지 묻자 "일련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생명·신체적 위협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한단계 더 나아가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면 그 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예고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주요 내용은 ▲ 112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의 통제와 현장 보존 ▲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정보 조사다.

윤 청장은 "실제 그동안 수백건 이상의 신고에 대해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EOD팀과 기동대도 신속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청장은 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주취자보호법 등 치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일본을 방문해 가진 치안총수 회담에서 한중일 국장급 협의체를 차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협의체가 격상되면 3개국 간 치안협력의 범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593 전모 드러낸 음대 입시···비리연루된 현직 대학교수만 13명 랭크뉴스 2024.06.10
32592 [르포] ‘평당 6000만원’ 최고 분양가 나온 부산… 미분양 우려도 커진다 랭크뉴스 2024.06.10
32591 우의장 "거부권 신중해야"…정진석 "여야합의 입법 노력해야" 랭크뉴스 2024.06.10
32590 권익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조사 지연 "법·원칙 따라 처리" 랭크뉴스 2024.06.10
32589 [단독] “아빠가 김앤장 소개, 친구들 놀라”…고위직 자녀 포섭하나 랭크뉴스 2024.06.10
32588 "밤사이 310개 날려‥대북 방송 융통성 있게 실시" 랭크뉴스 2024.06.10
» »»»»»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랭크뉴스 2024.06.10
32586 “어? 잔다?”… 자율주행 믿고 고속도로 1차로서 ‘쿨쿨’ 랭크뉴스 2024.06.10
32585 18일 의협 집단휴진…“동네병원마저 멈추면 중증환자는 갈 곳 없다” 랭크뉴스 2024.06.10
32584 엄마에 이어 오빠마저… “그런데도 자살 유가족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랭크뉴스 2024.06.10
32583 ‘불닭’보다 ‘냉동김밥’… 美 러브콜에 삼양보다 주가 더 뛴 우양 랭크뉴스 2024.06.10
32582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위법 여부 검토” 랭크뉴스 2024.06.10
32581 ‘공매도 재개’ 내년 3월 이후에나?…금감원, 시스템 구축완료 일정 내놔 랭크뉴스 2024.06.10
32580 빵 280개 주문하고 ‘노쇼’… 고소당하자 “억울해요” 랭크뉴스 2024.06.10
32579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4.06.10
32578 정부 "지자체 통해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발령… 국민 생명 보호 최소조치" 랭크뉴스 2024.06.10
32577 합참 "북한이 어젯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은 310여 개" 랭크뉴스 2024.06.10
32576 유승민 "민주당 '이재명 유신독재' 타락…DJ·盧도 이러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4.06.10
32575 교감 뺨 때린 초등생, 그 학교서 ‘개XX 놀이’ 확산 우려 랭크뉴스 2024.06.10
32574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법 제정” 랭크뉴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