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한번 요건을 채웠다. 앞서 금투세 폐지 청원이 심사 요건을 채웠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 수가 이날 오전 기준선(5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뒤,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이 10일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를 매기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 한차례 유예 끝에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금투세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청원인 A씨도 “금투세를 즉각 폐지하라”며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어디에도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 투자자들도 빠져나간다”며 “심하게 물려있는 개미(개인 투자자)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이고, 소액 개인 투자자를 보호자지 못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투세가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과 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돼 왔다. 또 금투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달리 국내에는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꼽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는데,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 금리가 1%대에서 5%대로 올랐다”며 “바뀐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제22대 국회 구성상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 상황에서 금투세 유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했고, 그게 당론”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252 尹 “700만 재외 동포는 소중한 자산…우즈벡과 파트너십 강화” 랭크뉴스 2024.06.14
34251 윤 대통령 “우즈벡 청년들 한국 많이 오시라···적극 지원” 랭크뉴스 2024.06.14
34250 나이 들수록 단순 업무…중장년층, 퇴직 후 육체 노동에 몰린다 랭크뉴스 2024.06.14
34249 "한국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교수, 또 뼈 때린 말 남겼다 랭크뉴스 2024.06.14
34248 “2030년 직업 85% 교체… BTS·손흥민처럼 즐겨야 가치 상승” 랭크뉴스 2024.06.14
34247 트럼프, 의회폭동후 3년여만에 워싱턴 의사당 '화려한 컴백' 랭크뉴스 2024.06.14
34246 뉴욕증시 혼조세 출발…기준금리 인하 “2회도 가능” 랭크뉴스 2024.06.14
34245 尹 "우즈벡 전략적 가치 많이 달라져…동포와 소통하며 파트너십 강화" 랭크뉴스 2024.06.14
34244 신발 안 신으면 화상 입는 수준…타들어가는 중국의 비명 랭크뉴스 2024.06.14
34243 망치로 연인 머리 내리친 20대 男…이유 알고 보니 랭크뉴스 2024.06.14
34242 중앙亞 순방서 '고려인 동포'부터 챙긴 尹…"양국 협력 강화하는 주체" 랭크뉴스 2024.06.14
34241 한국 ‘ILO 의장국’ 유력…“윤 정부 노동권 신장 덕” 낯뜨거운 자찬 랭크뉴스 2024.06.14
34240 새 대법관 후보 9명 모두 전·현직 판사···여성 비율 줄고, 재야 출신은 0명 랭크뉴스 2024.06.14
34239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한도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 랭크뉴스 2024.06.14
34238 딸 휴대전화 수거한 교사에 수업 중 욕설한 학부모의 최후 랭크뉴스 2024.06.14
34237 부안 지진 피해 신고 계속 늘어…시설물 피해 400건 넘어 랭크뉴스 2024.06.14
34236 尹, 우즈베크 청년에게 "한국 많이 와달라…적극 지원할 것"(종합) 랭크뉴스 2024.06.14
34235 美대법원, '먹는 낙태약 사용 어렵게 해달라' 소송 기각 랭크뉴스 2024.06.14
34234 BTS 페스타 이모저모, 전 세계 아미들 모여라 [사진잇슈] 랭크뉴스 2024.06.14
34233 [사설] 쇄신·반성 없는 당정, 與가 바로 서야 정치 복원 가능하다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