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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와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2019년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한 사건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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