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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사진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이 직장에서 임시발령 조치를 받았다. 또다른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입장문을 내고 "재수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며 "다시 한번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는 지난 5일 '밀양 세 번째 공개 가해자 ○○○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었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밀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5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도 수천개가 달렸다.

A씨의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자 A씨가 다니던 대기업은 A씨를 임시발령 조치했다. 해당 기업 측은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임시발령 조치를 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또다른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다른 두 명의 가해자 신상을 먼저 공개했다. 첫 번째로 지목된 가해자가 근무한 경북 청도의 한 식당은 "잘못된 직원 박모군은 저희 조카가 맞다"며 "채용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걸고 식당을 철거했다.

두 번째로 지목된 남성도 직장에서 해고됐다. 해당 남성은 사건 후 개명하고 수입차 딜러사의 전시장에서 근무해왔다. 이 회사는 신상 공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성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 B씨는 지난 6일 한 커뮤니티에 '밀양사건 당시 조사를 받고 나왔던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까지 연락해 항의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서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폭로 내용에 대해 "주말에 가끔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44명이 다 친하지는 않다"며 "몇몇과 주로 친하고, 매번 다 만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저는 강간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재조명된 후 피해자 마음이 더 다치지 않을까, 제 가족과 지인이 다치지 않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다. 물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서 "죄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죗값을 치르겠다. 평생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베풀며 살겠다"고 했다.

B씨는 "영상 내용에 과장된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어 신고하고 온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영상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락보관소에 업로드됐던 B씨 관련 영상은 7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B씨는 "피해자가 괜찮다면 저는 재수사 의향이 있다"며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다시 받을 고통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다 잃었다. 더는 잃을 것도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든다"며 "제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날까지 봉사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B씨가 작성한 글 역시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관련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 내세우면서 결국 자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네", "피해자는 평생을 지옥에서 살았을 텐데 어디서 감히 고통을 운운하나", "골프 치며 잘 살다가 신상공개되니 이제 와서" 등 반응을 보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경남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자 여동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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