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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B-1B 실사격
한·미·일 연합훈련 이달 내 진행 가능성
대북전단·대남풍선·대북확성기 등도 위험 요소
2023년 10월 17일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


한·미 군 당국이 5일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다. 정부가 전날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지 하루만에 북한을 겨냥해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달 중 한반도 일대에서는 각종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전단 및 대남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도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잔인한 6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의 F-35A와 F-15K·KF-16, 미국의 F-35B와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특히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F-15K의 호위를 받으며 합동직격탄(JDAM)을 사격했다. B-1B는 미국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톤)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등은 이달 중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은 이르면 이달 내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훈련에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3국은 연합훈련 실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라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NCG는 대북 확장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높은 수위의 확장억제방안이나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NCG 등을 언급하며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이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달 한 달 동안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 의장국은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한·미·일 3국은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대북 결의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지만, 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요 변수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대북전단을 띄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재차 대남 오물 풍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가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이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든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처벌 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6년 경찰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 뿌리기를 통제할 근거와 방법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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