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해, 경찰이 면허 취소(0.08%) 수준에 해당하는 추정치도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음주운전 혐의 적용 수준(0.03%)을 크게 웃돌 정도로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동도 추정치 중에)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값도 있었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경찰이 김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음주운전 혐의 기준(0.03%)을 웃돈다. 조 청장은 “경찰이 계산한 (추정)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 등 변수에 따라 여러 값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서 음주 검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김씨의 음주 운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사고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변 진술이나 증거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음주량을 확인하고, 김씨의 체중, 음주 뒤 경과 시간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김씨의 사고 뒤 현장 이탈과 운전자 바꿔치기, 뒤늦은 음주측정 등은 법망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이를 막을)입법 논의가 필요하고, 경찰 단계에서도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하면 이를 감안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혐의 입증 방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 쪽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귀가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조 청장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관계자는 피의자를 포함해 다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 다른 피의자, 사건관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하고 퇴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206 “전남에서 수도권까지”…전국이 흔들 랭크뉴스 2024.06.12
29205 '호텔 빙수 13만 원' 시대…KTX비 뽑는다는 성심당 빙수, 얼마? 랭크뉴스 2024.06.12
29204 “불닭볶음면 급성 중독 위험. 폐기하시오”…덴마크, K매운맛 리콜 랭크뉴스 2024.06.12
29203 40도 넘는 때이른 폭염에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낮시간 폐쇄 랭크뉴스 2024.06.12
29202 싱크대에 발 올린 직원에 ‘발칵’… 中유명 밀크티 매장 폐쇄 랭크뉴스 2024.06.12
29201 [단독]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랭크뉴스 2024.06.12
29200 스벅 넘보는 세계 2위였는데…중국 '밀크티 전문점' 주방에서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2
29199 부산 광안대교서 다중 추돌사고…작업자 덮쳐 7명 중경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12
29198 ‘김건희 명품백 신고 의무 없다’ 궤변에 참여연대 “대통령실 설명과도 배치” 랭크뉴스 2024.06.12
29197 "배달 음식에 이물질" 상습 환불 요구 20대 연인 수사 랭크뉴스 2024.06.12
29196 인명 피해 없었지만…기왓장 우수수 살림 와르르 랭크뉴스 2024.06.12
29195 10대 제자 포크레인 작업해 모은 돈 '꿀꺽'한 교사…신고 피해액 1억 육박 랭크뉴스 2024.06.12
29194 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상정…민주 “7월 초까지 처리” 랭크뉴스 2024.06.12
29193 부안 4.8 규모 이례적 강진…전국이 놀랐다 랭크뉴스 2024.06.12
29192 '하늘의전함' 美AC-130J 한반도 전개…한미 특수전훈련 참여 랭크뉴스 2024.06.12
29191 육아휴직 장려금 준다더니…“지원 0건” [팩트체크K] 랭크뉴스 2024.06.12
29190 대선 앞 바이든 차남 유죄 평결, 트럼프에 호재 아닌 악재? 랭크뉴스 2024.06.12
29189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1년 내 재수련 불가 완화” 요청 랭크뉴스 2024.06.12
29188 가스공사 임원들 차익 실현? "이사 임명돼 매각 의무" 랭크뉴스 2024.06.12
29187 휠체어 탄 루게릭 환자 "죽더라도 조폭 같은 의사에 의지 안 해"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