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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법률 검토 후 심리전 시작 가능성
“효과 없이 위기만 증폭” 지적도
인천 중구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2일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가로막고 있는 겹겹의 장치를 검토한 후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선언으로 중단된 이후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적 검토 절차가 끝나면 우선 이동식 확성기 설치 등으로 접경 지역 북한군 등에 대한 심리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을 무효화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MDL(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라고 합의했고 양측 모두 관련 시설을 철수토록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상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진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주요 조항들의 효력 정지를 선언한 상태다.

일단 법적 검토가 끝나면 방송 재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10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야간에 24㎞, 주간에 10㎞가량 떨어진 지역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한국 가요와 한국의 발전된 생활 모습 등이 전파된다. 이 방송이 접경지역 북한군의 탈영과 주민 사상 변화 등에 큰 영향을 끼쳐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북확성기 방송 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을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방송을 재개한다고 북한이 항복하겠나”라며 “별다른 효과 없이 지금의 위기를 한 단계 더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군은 2004년 이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뢰 매설을 부인하며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던 북한은 14.5㎜ 고사포와 76.2㎜ 평사포로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김 전 사령관은 또 “심리전 대상들이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쪽 접경 지역 주민들도 불안과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며 “남쪽 접경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살지 북측 접경지역 일대에는 주민들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1963년 박정희정부 때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명박정부 때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과 박근혜정부 시절 지뢰 도발(2015년) 및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재개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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