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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전 사퇴’ 당권-대권 분리 규정 없애기로
‘부정부패 기소시 당원권 정지’도 폐지 검토해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할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권 가도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부정부패 연루자가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무를 정지한다’는 조항과 ‘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첫걸음부터 도덕성 잣대를 완화하는 모양새라는 당내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티에프(TF·단장 장경태)가 30일 공개한 ‘당헌·당규 개정시안’을 보면,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 일정(혹은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당헌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25조)에 따라 당대표가 대선(2027년 3월)에 출마하려면 1년 전(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지방선거(2026년 6월)를 석달 앞둔 시점이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선으로 가는 이재명 대표의 길을 터주려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표 연임(8월 전당대회)에 무게를 두는 당내 분위기가 굳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까지 진두지휘한 뒤 대통령 선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대통령 궐위’나 ‘대선 일정 변경’을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사유로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이에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당규 정비 차원이지, 당대표 연임과 관련된 정치적 해석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장경태 단장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퇴 시한 조정 규정이 필요해서 넣으려는 것일 뿐, 탄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조항(당헌 80조)이나,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당헌 96조) 폐지도 검토 중이다. “정치검찰 독재정권 하에서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책임 정치’를 강조하며 세운 도덕성 기준을 스스로 완화하는 조처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80조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생길 수 있는 논란의 싹을 자르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해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적절히 예외를 둘 수는 있는데, 부정부패가 명백한 경우까지도 제외한다는 건 ‘도덕적 기준을 후퇴시킨다’는 느낌”이라며 “‘방탄’ 비판이 총선(압승)으로 정리되는 중인데 굳이 그 논란을 자처해서 꺼내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초선도 많고 22대 국회가 막 시작된 시점에 이 문제를 꺼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장경태 단장은 “이 대표가 선수별 의원 모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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