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필 편지 근거로 2008년 11월 이전 외도 시작 가능성 지적

"공개 활동으로 유사 배우자 역할…盧 부양의무 이행은 안해"

"별거 후 김희영에 최소 219억원 이상 지출…盧에 정신적 고통"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4.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역대 최대인 1조3천808억원억원의 재산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했는데, 최 회장이 같은 시기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기재 내용은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 직후 세 자녀에게도 편지로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너희 엄마도 피해를 보게끔 행동했다"고 적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최 회장이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 이사장을 취직시켜준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행위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 이사장과 티앤씨를 설립하는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의 지출을 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최 회장은 최소 십수년간 이런 태도와 행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812 하얀 탄도 궤적이 직선으로…사진에 포착된 트럼프 저격 순간 랭크뉴스 2024.07.14
24811 '한동훈 지지율 60% 자체조사' 보도 논란…韓측 "우리와 무관" 랭크뉴스 2024.07.14
24810 울릉도 일주도로에 130t 낙석…2시간 통행 제한 랭크뉴스 2024.07.14
24809 김여정 “또 대북전단 발견…대가 각오해야”…북, 사진공개 ‘처음’ 랭크뉴스 2024.07.14
24808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D-1… 의협 '올특위'는 해체 위기 랭크뉴스 2024.07.14
24807 연돈볼카츠 점주들 "거의 모든 가맹점주가 허위 매출액 들어" 랭크뉴스 2024.07.14
24806 구사일생 트럼프… “총알 날아든 순간 고개돌려 살았다” 랭크뉴스 2024.07.14
24805 "총격 용의자, 공화당 등록 당원…진보단체에 소액기부도"(종합) 랭크뉴스 2024.07.14
24804 도로에 '130톤 바위'가 쿵... 인명피해 없어 다행 랭크뉴스 2024.07.14
24803 '한동훈 사천' 논란 조준한 원희룡·나경원, 단일화 둘러싼 신경전도 고조 랭크뉴스 2024.07.14
24802 지지자 결속 다진 트럼프… “무역분쟁·재정적자 심화가 물가 자극할 수도” 랭크뉴스 2024.07.14
24801 JB 웃고 BNK 울고… 지방 금융지주사, 2분기 실적 희비 엇갈릴 듯 랭크뉴스 2024.07.14
24800 '매트에 거꾸로', 5세 아동 의식불명…태권도 관장 구속(종합) 랭크뉴스 2024.07.14
24799 의대정시 합격점, 서울대∙연고대 공동 3위…그럼 1·2위 어디 랭크뉴스 2024.07.14
24798 ‘쯔양 폭로 유튜버’가 드러낸 민낯···조회수·구독자 앞 ‘무법지대’ 유튜브 랭크뉴스 2024.07.14
24797 원희룡·나경원 "날 도와라"…한동훈 1강 구도에 '단일화론' 솔솔 랭크뉴스 2024.07.14
24796 상호금융·저축은행, 높아진 대출 문턱… 급전 수요 카드·캐피탈로 랭크뉴스 2024.07.14
24795 '트럼프 피격'에 바이든 위기 심화... 안에선 '고령 논란', 바깥선 '보수 대결집' 랭크뉴스 2024.07.14
24794 “미국 역사에 남을 순간임을 직감”…트럼프 ‘역대급’ 사진 남긴 기자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14
24793 [트럼프 피격] "살아남았다"…'전화위복', 공화당 내 커지는 승리 기대감 랭크뉴스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