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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부의(附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19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임기 만료 직전 거부권을 행사했고, 20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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