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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정책수석…유정복 시장 초대 비서실장 역임도
인천시청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 정책수석 A씨(2급)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았고,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서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도 했다.

A씨는 징계에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이다. 국회의원 비서관(5급) 출신인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초대 인천시장 비서실장(4급)을 맡다가 지난해 3월 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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