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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모두 8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와 문자 수백 건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 등의 협박·강요와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학부모 등 관계자 21명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휴대폰 포렌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영승 교사가 스스로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은 경기도교육청의 수사 의뢰·유족의 고소장 등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6년 자녀가 이영승 교사의 수업 중 손을 다치자, 지속적으로 연락해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 씨를 비롯한 피고소 학부모 3명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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