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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서울고법 집행정지 기각 비판하면서
“법원이 교육 질 저하-학생 손해 인정” 평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법 판단을 두고 “법원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손해를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지난 16일 (서울고법 결정으로) 의대 교육의 특수성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손해가 인정됐다.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은 결과로, 2000명 증원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의대생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또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의대 증원으로 학습권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대생들은 서울고법이 학습권 손해를 우려하면서도 정부 쪽 손을 들어준 점을 비판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제시한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되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냐”고 했다. 정부가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부가 재판 준비 과정에서부터 재판부와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에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의대협은 “이번 불통의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낀다”며 “정부의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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