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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방전을 펼치며 갈등하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협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 건널목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이던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으나, 범행 1시간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수십 건의 고소를 주고받을 정도로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상해 혐의 고소로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B씨는 A씨의 재판을 방청하려고 법원 앞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범행 직후 도주할 때 사용한 렌터카를 미리 빌려둔 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B씨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복 범행과 고의로 살인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무겁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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