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16일) 오후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오늘 오후 5시쯤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되는 반면, 인용된다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자격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며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45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秋 제치고 이변 랭크뉴스 2024.05.16
26444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2년만에 다시 300만명 넘어 랭크뉴스 2024.05.16
26443 [속보] 우원식, 추미애 꺾고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후보 랭크뉴스 2024.05.16
26442 [2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추미애 꺾고 파란 랭크뉴스 2024.05.16
26441 [속보] '명심'은 추미애라더니…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이변' 랭크뉴스 2024.05.16
26440 "尹 사진 잘렸다며 용산서 전화‥여기가 북한인가" 분노한 기자 랭크뉴스 2024.05.16
26439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하다"(종합) 랭크뉴스 2024.05.16
26438 "최태원·구광모 보다 앞서" 방시혁, 대기업 총수 주식재산 6위…이재용 1위 랭크뉴스 2024.05.16
26437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후 5시쯤 결정" 랭크뉴스 2024.05.16
26436 [속보] 민주, 22대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부의장 이학영 선출 랭크뉴스 2024.05.16
26435 [2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랭크뉴스 2024.05.16
26434 [속보] 우원식, 민주당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 랭크뉴스 2024.05.16
26433 추경호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수용불가” 랭크뉴스 2024.05.16
» »»»»»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랭크뉴스 2024.05.16
26431 [속보] 조희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랭크뉴스 2024.05.16
26430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후 5시쯤 결정" 랭크뉴스 2024.05.16
26429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5.16
26428 라인야후, 3년 전 최상위지배기업 ‘네이버’→'소프트뱅크’로 변경 랭크뉴스 2024.05.16
26427 [속보] 법원, 의대 정원 ‘집행정지’ 여부 오후 5시 결정 랭크뉴스 2024.05.16
26426 김건희 여사, 오늘 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153일만에 공개석상 랭크뉴스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