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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서울 효성그룹의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에 효성 임직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 효성그룹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고, 의절 상태인 차남에게도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해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했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명예회장은 의절 상태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상 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발인식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 뉴스1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빈소에서 5분여간 짧게 조문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이 아버지로서 결국엔 아들을 품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유언장에서 화합을 강조한 만큼 또 소송전이 벌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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