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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65)이 전남편 유영재(61)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 취소 소송 인지액이 1만800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지대 1만8000원을 토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에 따라 역산하면 청구액은 총 수수료액은 35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돈이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이혼 재판에서 큰 액수가 나오지 않는다. 상징적인 것”이라며 “혼인 취소를 요청하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이 결혼을 통해 이렇게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대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선우은숙은 우영재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한 뒤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이혼을 발표했다.

당시 선우은숙 측은 소속사를 통해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이후 선우은숙 친언니가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짜 이혼 배경이 알려졌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최근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 추행을 일부 인정한 내용의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선우은숙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에 배당됐다. 다만 피고소인 유영재의 주거 불명으로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아직 기일이 안 잡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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