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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대학들이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유연한 학사운영으로 수업 거부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대학들은 9월에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학생들이 비대면수업 등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기→필기' 순서인 시험을 '필기→실기' 순서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시 연기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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