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국혁신당 "거부권 행사는 헌법 권리 남용"
"대통령실 개입 전제" 기존 입장보다 한발 
김용민 "거부권은 위헌, 그 자체가 탄핵 사유"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야권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는 등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3일 오전 당선자 총회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기로 (당선자 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진전된 행동'에 대해서 신 대변인은 곧장 탄핵을 입에 올렸다. 그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건 탄핵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고 콕 집어 탄핵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 행동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관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지 않느냐.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적으로 남용한 점이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추가적인 정치 행동을 숙의하기로 했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초 조국혁신당의 스탠스보다 한 단계 높아진 수위다. 조국 대표는 지난 3월 2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관련,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결재를 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뒤바꿨다"는 윗선 개입 의혹 관련해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설명이었다.

민주당도 '탄핵 대열'에 가세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048 '당첨금 26억' 로또 1등 10명 나왔다…87명 당첨 2등은 얼마? 랭크뉴스 2024.06.15
17047 산이 무너진다…불법 토석 채취 ‘몸살’ 랭크뉴스 2024.06.15
17046 우크라 평화회의, 스위스서 개막…젤렌스키 "새 역사 만들 것" 랭크뉴스 2024.06.15
17045 전석 매진 이끄는 노장의 힘 "연기는 숙명" 랭크뉴스 2024.06.15
17044 어릴 적 탐진강 손맛, 이젠 집 근처 자연 낚시터에서 [ESC] 랭크뉴스 2024.06.15
17043 로또 1등 26.2억씩 10명… 또 무더기 당첨 랭크뉴스 2024.06.15
17042 바이든 혼자 다른 쪽으로 "대체 뭐하고 있냐"‥트럼프는 78살 생일 맞아 랭크뉴스 2024.06.15
17041 "훈훈한 꽃미남이 58세?"…'동안' 사진작가가 공개한 관리 비결은 랭크뉴스 2024.06.15
17040 민주 "檢, 이재명 한 사람 죽이려 소설 창작" 랭크뉴스 2024.06.15
17039 ‘폭발물 의심’ 신고로 열차 한때 중지…사건·사고종합 랭크뉴스 2024.06.15
17038 '방탄' 진에 뽀뽀한 女는 일본인?…"목에 입술, 살결 부드러웠다" 랭크뉴스 2024.06.15
17037 500일 만에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함께 해 고마웠습니다” 랭크뉴스 2024.06.15
17036 "오물인 줄" 경찰 철렁하게 만든 순찰차 옆 '수상한 봉지' 랭크뉴스 2024.06.15
17035 "폭발물 같은 게 의자 뒤에"…부산 지하철 2시간 혼란 빠트린 물건의 정체 랭크뉴스 2024.06.15
17034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의대 학부모들,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투쟁 촉구 랭크뉴스 2024.06.15
17033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 성공…처벌 양형 줄일까 랭크뉴스 2024.06.15
17032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귀국길 올라(종합) 랭크뉴스 2024.06.15
17031 [노동N이슈] '가짜 3.3' 계약 맺고‥"퇴직금 포기하라" 랭크뉴스 2024.06.15
17030 윤 대통령 부부,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중앙아 순방 종료 랭크뉴스 2024.06.15
17029 "구남역에 폭발물"‥부산 2호선 운행, 한때 중단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