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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거부권 행사는 헌법 권리 남용"
"대통령실 개입 전제" 기존 입장보다 한발 
김용민 "거부권은 위헌, 그 자체가 탄핵 사유"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야권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는 등 발언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3일 오전 당선자 총회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기로 (당선자 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진전된 행동'에 대해서 신 대변인은 곧장 탄핵을 입에 올렸다. 그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건 탄핵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고 콕 집어 탄핵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 행동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관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지 않느냐.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적으로 남용한 점이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추가적인 정치 행동을 숙의하기로 했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초 조국혁신당의 스탠스보다 한 단계 높아진 수위다. 조국 대표는 지난 3월 2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관련,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결재를 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뒤바꿨다"는 윗선 개입 의혹 관련해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설명이었다.

민주당도 '탄핵 대열'에 가세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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