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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 2심 "명예훼손 인정"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뉴시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두렁 시계' 관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인용한 원심 일부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인 CBSi 와 이 회사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기사 문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이 전 부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피고들(노컷뉴스 등)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회사와 기자가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회사와 논설실장은 1,000만 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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