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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부터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용진/변호사/가석방심사위원 : "(오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심사하셨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위원님들 다 노력하고 있어요."]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심사에서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최 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심사위원회는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최종 결정되면, 최 씨는 오는 14일,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최 씨를 포함해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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