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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공공기관서 성폭행 사건
남성 연구원이 함께 출장 간 직원 상대로 범행
1심서 징역 6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출장지에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가해자가 호텔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JTBC 캡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남성 연구원 A씨가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6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다. 연구원들은 복귀 하루 전날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B씨 역시 동료들과 어울리다가 오후 7시40분쯤 숙소로 돌아왔다.

잠에 든 B씨는 약 2시간 뒤 인기척을 느끼며 눈을 떴다고 한다. B씨는 평소 특별한 교류조차 없던 40대 연구공무직 A씨가 자신의 객실에 들어와 범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 B씨가 즉각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호텔 관리자에게 거짓말을 해 B씨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관리자에게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이에 관리자가 A씨와 함께 B씨 객실로 간 것이다.

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씨는 한 식당의 명함을 카드꽂이에 꽂고 카드키를 빼냈다. 이후 B씨 객실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을 앞둔 상태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해바라기 센터에서 냉장고 앞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쭉 써있는 걸 봤다”며 “고작 2~3일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뉴스가 아니면 피해자가 드러나는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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