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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공, 더 글로리 장면 캡처

[서울경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들이 학폭 이력 수험생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대 외 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반해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는 모양새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그러나 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는 셈이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교대 등 초등양성 기관이 학폭에 높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예비 교원에게 인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각 교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나중에 교사가 될 교대 학생들이 과거 학폭 가해자였다면, 인성 측면에서 교사로 활동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대학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 교원, 사회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은 희생·봉사 정신, 리더로서의 소양 등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이러한 정신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시가 흘러간다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3407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학년도(3847명)보다 11.4%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감축 폭은 12%였으나 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026학년도에 이월해 선발하는 교대가 일부 생기면서 감축 폭이 소폭 축소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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