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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또 라면과 우유, 고추장 등 식품류와 화장지·세제같은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변경 고지 의무 대상으로 정했다.

앞으로 해당 품목의 제조업체는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를 택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공정위 제공


고지 의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제조업체들은 상품의 용량을 줄이고 축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을 두고 공정위는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이를 이용해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을 줄여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후인 오는 8월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 방침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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