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 재석 168인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단독으로 제출 후 특검법을 상정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에 앞서 국회의장석에 모여 이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곧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