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년여 만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당초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디지털 음원 기획부터 제작, 유통, 플랫폼까지 모든 가치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던 카카오가 SM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158 내년 의대증원 1489~1509명 확정…국립대, 배정 인원 절반만 반영 랭크뉴스 2024.05.02
» »»»»» "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 공정위, 카카오·SM엔터 결합 조건부 승인 랭크뉴스 2024.05.02
25156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당 의원 단체 퇴정 랭크뉴스 2024.05.02
25155 검사하다 숨진 영아 사망진단서에 '지병 탓'‥대법 "의사들 고의 인정 안돼" 랭크뉴스 2024.05.02
25154 밸류업 공시, 자율성 너무 강조했다... “일단 지르고 못 지키는 ‘파두 유사 기업’ 속출할 것” 우려 랭크뉴스 2024.05.02
25153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551일만 랭크뉴스 2024.05.02
25152 [속보]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참사 551일만 랭크뉴스 2024.05.02
25151 광복회 “홍범도 흉상 옮기면 훈장 반납, 차라리 폭파하라” 랭크뉴스 2024.05.02
25150 의대 최대 1509명 증원… “40개 대학 총 4547~4567명” 랭크뉴스 2024.05.02
25149 [속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찬성 256명, 기권 3명 랭크뉴스 2024.05.02
25148 "살려달라 애원했을 모습에 억장 무너져"…'추락사' 20대女 유족의 눈물 랭크뉴스 2024.05.02
25147 [속보]‘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4.05.02
25146 물가 2%대 둔화에도 잡히지 않는 과일값… 석유류 상승도 ‘불안’ 랭크뉴스 2024.05.02
25145 [2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랭크뉴스 2024.05.02
25144 삼성전자, 3D D램 2030년 상용화…HBM 누적 매출 100억弗 눈앞 랭크뉴스 2024.05.02
25143 [속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4.05.02
25142 [속보] 내년 의대증원 규모 1489∼1509명…2026학년도엔 2000명 랭크뉴스 2024.05.02
25141 중국 고속도로 붕괴…차량 20대 산비탈 추락, 최소 24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02
25140 [속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4.05.02
25139 [속보]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