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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티 인스타그램 캡처

234만 유튜버 '초통령'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모습이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철도 선로 위를 넘나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다. 팬들과의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네티즌들은 영업 중인 철도 선로에 들어가 촬영한 점을 지적했다. "철길 출입은 코레일 측에 허가받은 거냐" "관제허가 없이 철길에 들어가지 말라. 생명이 위험하다" "어린이 유튜버가 이래도 되나" "저거 보고 애들이 따라 하면 어쩌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샌드박스 "폐선으로 오인" 사과
논란이 커지자 도티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1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님과 콘텐트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협조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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