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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일(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하되, 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나머지 위원 8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해 조사·재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경찰청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단, 여야 간 쟁점이 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 일방의 주장이 담긴 법들이 올라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의장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에 관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그 법이 합의 처리되면 본회의에 올라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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