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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등 승진심사와 조사과장 채용 절차 마치고도
대통령실 재가 안 해 최대 1년 이상 임용 미뤄지는 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인권위 제공

ㄱ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4급) 공개채용에 응해 후보자로 결정됐지만 8개월째 임용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 직원인 ㄴ씨와 ㄷ씨는 지난해 3월 사무관(5급) 승진심사를 거쳤으나 1년 넘은 지금까지 사무관 임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인권위의 승진 및 경력 개방직 채용 인사가 최장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인권위 인사에 손을 놓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계속되자 오는 9월 이후 새 인권위원장 체제를 기다리는 의도적 지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내부에서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독립성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송두환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한겨레가 30일 인권위 안팎을 취재한 결과, 현재 인권위 내부 승진 심사를 마친 3급 부이사관 1명과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2명에 대한 승진 인사와 4급 장애차별시정1과장 채용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는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에서는 통상 승진 인사 대상자가 결정되면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쳤고, 이후 인사혁신처의 임용 제청-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고위직 승진 및 채용이 이뤄졌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위원장이 요청한 (사무관·서기관·국과장의) 승진 인사를 대통령이 보이콧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어느 선에서 이런 인사 전횡을 부리는지 알 수 없다. 하소연하고 싶어도 대통령실과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직원들도 최근 내부망(인트라넷) 자유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직원은 이달 초 “오래전 승진한 사무관님들과 서기관 임명은 왜 안 되고 있고 언제쯤 가능한지, 또 오래전에 채용됐다고 소문난 장애차별조사1과장님은 왜 임명이 안 되는지 다들 궁금해한다. 속 시원히 답변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직원은 “15층(위원장 및 상임위원)에서 용산이랑 쑥덕쑥덕해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이냐”면서 “맘에 안 드는 사람들 임명 막고, 그거 빌미 삼아 직원 위협하고, 결국 피해 보는 건 직원들이고 인권위에 진정 넣는 피해자들”이라고 썼다.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29일 한겨레에 “인사혁신처는 행정처리 절차만 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사 지연 사유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5급 이상 승진대상자의 발령이 기한 없이 늦춰짐에 따라 후속 승진인사도 미뤄지면서 6급 이하 직급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관리직인 장애차별조사1과장 자리가 장기간 비면서 해당과의 업무도 지장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인권위 내부의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직원들 사기도 바닥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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