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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교내 불법 촬영 범죄에 안일한 태도 보이고 있다는 지적 잇따라


경북도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들어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6일 A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사를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다.

사건 직후 피해 여교사와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 여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또 A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1일 경북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됐다.

경북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 전학 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지난 16일 B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부위에 구멍이 있어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대조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됐음을 확인했다.

가해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며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다.

이에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경북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두영 경북도의원도 ‘경북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했다.

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련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는 경북도의회의 요구에 경북교육청은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 수준(2023년 3억2000만원)인 576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경북교육청은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 근무하는 장학사 등 실무공무원들은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수립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특히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북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 결정으로 퇴학조치를 취소한 사안과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자퇴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학교 내 불법 촬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하는 담당 과장을 가만히 두고 보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과연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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