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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통제 권한이 육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배치되는 증거가 새로 나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명의로 작전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적 없다", "당시 작전 통제권한이 없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일관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해병 1사단장, 즉 본인의 지시는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까지 유효했고, 그 이후는 육군 50사단장의 지휘"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이, 본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들을 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채 상병이 목숨을 잃기 이틀 전인 2023년 7월 17일, 작전통제권은 오전 10시부로 육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임 전 사단장은 어떤 작전 명령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2시간쯤 지난 그날 밤 9시 55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하라는 업무명령이 사단장 명의로 내려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해병대 포7대대장 법률대리인]
"합참과 제2작전사 단편명령에 대한 정면 위반이죠. 지시 자체도 문제고 지시에 따른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죠."

곧이어 밤 10시쯤, 포병대대 카톡방에서는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 위주", "물가 위주 수색", "사단장님 강조사항"이라는 내용이 오고 갑니다.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하라는 권한 없는 명령에 이어,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작전 변경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겁니다.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 장병들은 비 오는 날씨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라'는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모 씨/채 상병 부대 해병대원(전역)]
"저게 사단장인가? 저게 국방부 장관이 하는 짓인가? 그럴 거면 병은 왜 데려다 놓고 우리는 왜 복무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 업무 지시는 작전통제권 위반 아니냐는 MBC 취재진의 질의에, 해병대사령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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