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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피로 만든 군인권보호관이 어떻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경찰이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를 비롯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유족들의 인권위 항의 방문을 ‘불법’으로 규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결과다.

26일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군 사망 사고 유족 10명과 임태훈 소장을 포함한 군인권센터 활동가 4명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넘겨진 유족들로는, 윤 일병 어머니 등 유족 3명과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고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고 황인하 하사의 아버지, 고 조재윤 하사의 어머니 등이 있다.

이들 군 사망 사고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관련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연 후 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인권위 건물 15층으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김 상임위원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는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은 이를 ‘특수감금’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이라고 주장하며 유족들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면담에 응했던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김 상임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인권위 직원 70여명도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경찰은 유족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위원 등의 수사 의뢰는 인권위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이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도인 만큼,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목적을 철저히 망각하는 것” “막무가내이며 파렴치한 작태”란 비판이 쏟아졌다.

고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이날 제이티비시(JTBC)와 한 인터뷰에서 “아들의 피로 만든 군인권보호관이 우리 승주의 죽음을 이렇게 철저하게, 가장 어이없는 방식으로 짓밟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선임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은 ‘윤 일병 사건’으로 불리며 군내 폭력사건을 상징해왔으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2022년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유가족들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씨도 문제가 많지만, 김씨의 눈치를 보며 부화뇌동한 경찰은 더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인권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기소해 재판장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이 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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