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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도 폐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은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번째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시민사회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조례안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안도 가결 처리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부는 퇴장하고 남은 이들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일부는 “부끄럽다”고 큰 목소리로 개탄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한 민주당 소속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며,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라며 “대한민국 입시 지옥의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조례안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의석(111석)의 70%에 가까운 75석을 점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74, 반대 4(기권 4)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해온 규정을 삭제하고,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새벽시간대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노동계는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영업시간 규제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해왔다.

공공돌봄 축소 논란이 일었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찬성 59, 반대 24(기권 1)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5명이 지난 2월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11월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설립된 서사원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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