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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여 지난해 3월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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