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구장 3800개 면적 양식장 신규 개발 방침
지난 23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김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김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축구장 3800개 넓이의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현재 채소와 과수 등에 시행 중인 계약재배를 김 양식에도 도입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국외시장에서 우리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7월부터 2700헥타르(2700만㎡)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이는 축구장(0.714㏊ 기준) 넓이의 약 3800배다. 해수부는 지난달 김 양식장을 7월부터 2000헥타르 규모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날 규모를 늘려 잡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계해보니 수출 증가를 고려해 2700헥타르 정도를 개발해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신규 개발 양식장을 통해 김 생산량을 현재에 견줘 3%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마른김(김밥 김 포함)을 할인 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 달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김 가공업체의 원료 수매자금은 이달부터 지원(융자)하고 있다.
해수부는 김 생산에도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연간 재배·출하계약을 체결해 산지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계약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생산자가 적정 가격을 보장받는 가운데, 공급 부족 땐 조기 출하하고 과잉생산 땐 출하 시기와 물량 조절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조미김 가공업체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저율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수입김 할당관세 적용이 도시락 김 등의 내수용 원료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