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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당했다며 정보공개 요구
법원 "업무에 지장 크지 않으면 공개"
국가정보원 로고


'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청주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의 방첩활동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내부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박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보활동기본지침과 관련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6·7·11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 국내 정세 등을 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이번에 국정원에 승소한 박씨는 이 단체의 연락책이었는데, 2021년 9월 다른 간부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3년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 등을 고소했다. 박씨는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공개도 요구했다. 2020년 통과된 개정 국정원법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며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해당 지침에 담도록 했다.

국정원은 지침 공개를 거부했다. △국정원의 조직 정보 △국가안보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9조가 근거였다. 이에 박씨는 "해당 지침은 국가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1심은 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지침을 비공개 열람한 후,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7조를 제외하고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해당 지침은 비공개가 원칙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6조와 11조에 대해 비공개 처분의 정당성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국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보위라는 것에 관한 절차일 뿐, 다른 관계에 있어서도 비공개로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주간첩단 의혹 사건을 판단한 1심 형사재판부(청주지법)는 박씨와 함께 기소된 충북동지회 간부들의 "증거 조작" 주장을 대부분 물리치고, 올해 2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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