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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A씨가 3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를 든 채 B씨 몸 위에 올라탄 상태였다.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반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등 부위에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발사해 검거했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7시 31분쯤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테이저건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때문인지, 심질환 등 지병 탓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평소 가족과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흉기에 다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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