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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오늘(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무위 24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개혁신당 양정숙,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강성희 의원까지 15명이 표결에 참여해 정족수를 채웠고 찬성 15표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해왔던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입법 독재는 곧 민주주의 위기고 민주주의 파괴"라며 야당을 규탄한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두 법안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소상공인 목소리 내야" vs "본사·점주 갈등 심화"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방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시 1만여 개의 브랜드마다 가맹점 단체가 난립하고 협의 요청을 남발해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겨서 본사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난립할 경우에 이를 막을 장치가 있는지 심사 한 번도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사각지대 유공자 예우" vs "운동권 셀프 특혜"


야권이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족과 가족을 예우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령이 따로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은 제외했습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측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 심의를 받은 유공자가 829명으로 추산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이들의 유가족은 3천7백 명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면서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영화 '서울의 봄'에서 다뤄졌던 김오랑 중령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국가보훈부와 여당은 "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대상이 비공개라서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나. 게다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의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발의안대로 통과 시)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게 하려는 정쟁"…민주당 "5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권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의 힘자랑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오직 정쟁에만 매몰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원내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두 법안이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기에 국회법 8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면서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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