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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서 與 퇴장속 단독의결…'제2 양곡관리법' 이어 총선 이후 두 번째

野 "밀린 시대의 숙제 해결"…與 "의회 폭거·입법 독재"


정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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