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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에 형성된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 침해”
의대생들, 집단유급 당하면 尹대통령·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왼쪽 세번째)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네번째),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를 시작으로 각 의대에서 이번 주 중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원은 증원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의대생들은 법원에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충남대 의대생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했다.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22일 충북대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열린 의대 교수회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졸속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 의료를 망치는 의료 개악을 멈춰달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에 소재한 의대 8곳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늘어나는 정원 2000명 배정을 완료했다. 정원이 4배로 늘어나는 충북대를 시작으로 강원대·제주대 의대도 이날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주 안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다음 주쯤 유급당하는 의대생들을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며 “헌법소원은 각하된 행정법원 집행정지의 즉시항고 결정까지 지켜보고서 의대생·전공의·수험생·교수 사건을 모두 모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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