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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이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중령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순직한 채모 상병의 대대장이다.

이날 이 중령은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넘길 때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자, 직접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인물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특정된다고 결론내렸다.

포병 11대대장과 포병 7대대장이 장병들의 허리 깊이 입수를 직접 지시했다며 두 명의 혐의만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것이다. 사단장과 여단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22일 출두한 이모 중령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 “이 중령의 과실 여부와 제가 고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를 수사받는다”며 “사단장 과실 문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 논의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령은 소환 조사에 앞서 언론에 공유한 진술서에서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 준비 미흡과 현장지휘관 및 통제 간부의 현장 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령은 이날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질의응답 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이 사건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사고 핵심 피의자인 임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일정 조율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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