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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노조와해 사건 전말

검찰, 허영인 그룹 회장 구속기소
제빵기사 노조에 불이익, 승진 차단
회사 압박에 560여명 노조 탈퇴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SPC그룹 자회사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인사 평가 시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한 ‘D등급’을 주는 등 조직적 노조 와해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리자급 간부는 부서별 탈퇴 실적까지 비교당하자 “(탈퇴 작업을) 그만하면 안 되냐”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허영인 SPC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를 포함해 이번 수사로 SPC 전·현직 임원 등 총 18명과 자회사 PB파트너즈 법인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2022년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수사가 종결됐다.

허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 수준 개선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사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허 회장은 브랜드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황 대표에게 민주노총 탈퇴 종용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탈퇴 종용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560여명이 노조에서 탈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PB파트너즈 측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승진 인사 평가 시 원칙적으로 승진할 수 없는 ‘D등급’ 혹은 낮은 점수를 줬다.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인사 혜택을 줬다. 한 사업부장은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업부장들은 “선입견을 갖고 낮은 점수를 준 것이 사실”, “노조 간부로 시위에 참석해 낮은 점수를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약 30% 승진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불과 6%만 승진했다.

PB파트너즈 임원 등은 8개 사업부별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자 현황을 취합해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 PB파트너즈 전무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자며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정해 8개 사업부에 내려보내고 사업부 간 탈퇴 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조사했다. 일부 사업부장은 탈퇴 성공 시 제조장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탈퇴 실적 압박에 한 간부급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SPC그룹은 민주노총과의 노사 분쟁이 불거질 경우 한국노총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이 반영된 인터뷰를 하게 하거나 성명서 초안 등을 제공해 발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노조 탈퇴 종용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수사 과정에서 황 대표 등이 과거 허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한 범행도 밝혀냈다. 황 대표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해당 뇌물 사건에는 허 회장이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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