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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국 영업비밀 이용한 것으로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국의 영업비밀을 아는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로 약국을 차려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 심현욱)는 A 약국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A 약국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A 약국 측은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새로 차린 자신의 약국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약국은 그 동안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이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만들어 영업을 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B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은 A 약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라며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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