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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어린이집서 난동 부린 30대 벌금 200만 원
자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에 폭언·폭행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뉴스1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 단독 유정희 판사는 30대 A씨에 대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찾았다. 아이 입술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고 어린이집에 따지러 간 것. A씨는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우선 어린이집이 즉각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또한 신발을 신은 채로 어린이집 원장실에 들어가 식사 중이던 원장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XX 이 놈의 어린이집”, “우리 애 또 다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진다. 욕설을 한 후에는 원장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소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법원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유아들의 정서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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