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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음주 장소 특정 거듭 주장
檢 “수사 정당성 흔들기 노리는 듯
이재명까지 수사 확대 차단 목적”
민주당, 오늘 검찰 규탄 회견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6월쯤 수원지검 1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황을 직접 그린 도면. 이 전 부지사 측 제공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에 “청사에 술이 반입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전 부지사 홀로 청사 내 음주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선 이 전 부지사가 1심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수사 정당성을 흔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지난해 5~7월 그를 계호했던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교도관 전원이 ‘이 전 부지사를 밀착 감시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목격한 적도, 외부인이 식사를 가져온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 전 부지사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CCTV와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회사 관계자,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는 불가능했고, 쌍방울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 일시로 특정한 지난해 6월 30일,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 내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음주 장소로 언급됐던 1315호(1313호 검사실 앞 창고방)에 대해서도 “대기 장소일 뿐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창고방(1315호)이 아닌 1313호 검사실 안 진술녹화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린 청사 도면도 제시했다. 검찰은 애초 6월 30일에 식사는 별도 구치감에서 이뤄졌고 쌍방울 직원이 출입한 사실도 없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며 “6월 30일 이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시기에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 사임한 변호사도 국민일보에 “이 전 부지사의 주장 내용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도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포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당시 검찰이 재소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2020~2021년 상황과 현재 상황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명숙 구하기에 이어 민주당이 이 대표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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