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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 변호사·계호 교도관 등 조사 후 입장문
“일방적 허위 주장 계속 땐 법적 대응 조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진술 조작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17일)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2023년 5∼7월)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측이 앞서의 주장과 달리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2023년 6월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하였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면서 “그 이후 2023년 초순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CC(폐쇄회로)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며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기록,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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