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혼자 방치, 숨지게 해
양육수당 받은 혐의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생후 15개월 된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한 여성에게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생후 15개월의 자녀를 혼자 두고 외출해 18시간 이상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에게 물과 영양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 탈수·저혈당·저혈압 등 위험을 초래하고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돌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녀가 사망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 가까이 자녀의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숨기고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국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유기행위와 자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시체 은닉에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남편 B씨는 징역 2년4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942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여배우 신변 우려” 랭크뉴스 2024.04.18
14941 진화하는 로봇…더 자유로운 관절로 체조까지 가능? 랭크뉴스 2024.04.18
14940 이재용 회장, 포브스 선정 ‘韓 50대 부자’ 첫 1위… 이유는? 랭크뉴스 2024.04.18
14939 “운영도, 베팅도 10대”…도박사이트 총책은 중학생 랭크뉴스 2024.04.18
14938 '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원해" 랭크뉴스 2024.04.18
14937 누워있던 로봇이 스스로 '벌떡'‥AI 탑재하며 '치열한 경쟁' 랭크뉴스 2024.04.18
14936 비판·풍자에 '입틀막'‥언론 자유 침해로 랭크뉴스 2024.04.18
14935 이준석 "용꿈 안 꾸는데 김종인이 자꾸 주입…한동훈은 호남 마을 변호사부터" 랭크뉴스 2024.04.18
14934 “맞는 게 일상” 숨진 20대, SNS에 호소한 ‘남친 폭력성’ 랭크뉴스 2024.04.18
14933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가 비비탄총? 경찰이 허술해보이나" 랭크뉴스 2024.04.18
14932 [단독] ‘대통령 진료’ 서울지구병원 용산으로 이전 검토 랭크뉴스 2024.04.18
1493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만2000건…시장 전망치 밑돌아 랭크뉴스 2024.04.18
14930 '장모 가석방 추진' 등 MBC 보도에 또 무더기 중징계 랭크뉴스 2024.04.18
14929 국민연금 고갈없는 시나리오? 보험료 15% 인상, OO세부터 수령해야 랭크뉴스 2024.04.18
14928 대구시 ‘박정희 동상’ 추진에 “홍준표 시장 대선 위한 것 아닌지” 랭크뉴스 2024.04.18
14927 ‘이 말’ 한마디에···함께 술 마시던 무속인 찌른 50대 구속 랭크뉴스 2024.04.18
14926 "미국, 이란 재반격 포기 대가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수용" 랭크뉴스 2024.04.18
14925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가로등까지 철거 랭크뉴스 2024.04.18
14924 검찰 "이화영 측, 음주했다고 주장한 일시에 이미 검사실 떠나" 랭크뉴스 2024.04.18
14923 “집에 가겠다”고 해서···함께 술 마시던 무속인 찌른 50대 구속 랭크뉴스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