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부상, ‘2024 외교청서’ 보고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외교부 제공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