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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검찰 송치
경찰 로고. 뉴시스


현장 경찰관이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20대 순경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순경은 올해 1월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의 범행은 지갑을 잃어버린 시민의 신고로 들통났다. 분실자는 본래 20만3,000원이 들어있던 지갑에 3,000원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분실물을 접수하면서 지갑에 현금 3,000원이 들어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분실물을 맡긴 다른 시민이 "지갑 습득 당시 20만3,000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거짓이 탄로났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훔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자료 등을 분석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통보를 서대문서로부터 받았다"며 "검찰 처분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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